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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 서대전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해, 계속 직진만 해! 빨간불에 왜 안가냐,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2:4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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