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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3300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방조범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위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위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2] 피고인이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는데,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위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임선화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등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들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심사평가원의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진료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등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결정 및 치료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입원진료 내역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4. 27. 재심요양급여비 중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63,512,610원 중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환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4,815,650원은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편취로 인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바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 가입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보험사기에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진단서는 보험금지급에 참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원할 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일 또는 5일의 입원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3일 등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의 입원치료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치료비 전체가 편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3)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이나 청구경위에 비춰 봐도 과잉청구된 부분은 직원들의 착오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가짜 환자들에게 속아 과잉진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파기 이후 부분에서 설시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이 판결 말미의 일부 무죄부분과 다음 괄호 안에서 설시하는 정정부분을 제외하고,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해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고, 그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1 범죄일람표 11번 공소외 1 편취금액은 1,437,990원, 공소외 1 합계액 8,183,530원, 40번 공소외 5 편취금액은 1,100,090원, 공소외 5 합계액은 8,234,330원, 58번 공소외 6 편취금액은 844,760원, 공소외 6 합계액은 5,889,750원, 167번 공소외 7 편취금액은 343,220원, 공소외 7 합계액은 3,535,330원, 168번 공소외 8 편취금액은 14,940원, 169번 편취금액은 578,880원, 170번 공소외 8 편취금액은 396,010원, 171번 공소외 8 편취금액은 4,770원, 공소외 8 소계액 994,600원, 공소외 8 합계액 4,838,620원, 198~201번 공소외 9 각 퇴원일자 2005. 3. 15., 각 입원일수 58일, 총 편취금액 합계액 99,254,860원으로 각 정정한다. 그리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사고자 공소외 5 부분(원심판결문 27쪽 아래) 순번 45~50번 중 일부 무죄 부분을 공제하여 각 지급금액란을 별지 2 순번 45번은 376,642원, 46번은 121,009원, 47번은 75,630원, 48번은 121,009원, 49번은 335,242원, 50번은 617,358원, 소계액은 1,646,889원, 공소외 5 합계액은 64,620,377원으로, 사기방조 편취액 총계액은 635,811,044원으로 각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범죄사실 1항, 2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입원의 개념 및 입원필요성의 판단기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병원의 입, 퇴원 결정 등 진료체계

(가) ○○병원은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인 300병상 이하 준종합병원으로 피고인은 위 병원의 병원장 겸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이고 그 외 각 과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 80여명 등 직원이 총 200여명이다.

(나) 이사장인 피고인은 매일 입, 퇴원환자 현황과 외래환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병원의 입출금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병원의 수입과 지출 기타 모든 업무를 총괄해 왔다.

(다) 교통사고나 내원환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 후 각 담당 전문의에게 전과하였고 환자들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치의가 아닌 피고인이었다. 그리고 입원환자들이 퇴원할 경우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려 확인을 받고 결재가 나면 퇴원조치가 이뤄졌다.

(라)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려고 할 경우 공소외 10 간호부장 등이 일단 입원을 만류하고 그래도 퇴원을 한다고 할 경우 위 간호과장 등이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위 간호과장 등이 피고인에게 결제를 올리는데 피고인이 퇴원오더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환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일도 있었고, 환자가 의사의 오더 없이 자의로 퇴원해 버린 일도 있었다.

(마) 실제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5, 7, 8, 9, 11, 12, 13, 14, 15, 16, 17 등에게 ‘입원을 하되 집에 볼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갔다 와도 된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권유한 바 있고, 퇴원을 하겠다고 하자 ‘링거를 맞고 통원치료를 하면 병원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입원을 하면 병원비가 절감된다’, ‘피검사나 초음파검사를 더 해보고 가라’며 퇴원을 만류한 바 있다.

(바) 피고인과 함께 내과전문의였던 공소외 18 등은 피고인이 먼저 진찰하고 진단이 확정된 입원환자 또는 진료에 큰 문제가 없는 입원환자를 상대로 회진을 돌면서 진료했다. 그런데 증상이 경미함에도 장기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공소외 18은 회진시마다 환자의 증상과 처방 등을 기재해야 하는 오더지에 피고인이 내린 오더의 내용을 반복하여 단지 ‘repeat’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 주고 외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인근에 공공연히 퍼져 있었고 병원 내부의 직원들이나 간호사들도 이 사건 환자들과 같이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 환자들을 ‘개인보험환자’라거나 ‘이사장 단골환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해야 하는 활력징후체크 등을 소홀히 하였고 외출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아) 한편 ○○병원에서 요양급여비를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은, 피고인이 입원환자에 대해 퇴원결정을 하면 원무과 직원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로 청구하여 왔는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왔는데 입원기간이 15일이 넘어가면 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을 고려하여 15일씩 끊어서 청구하거나 입원환자에게 입원 후 15일이 되면 퇴원 후 재입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 또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발급절차는,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간호사 등에게 부탁하면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원확인서를 원한다고 전달하여 환자가 피고인을 면담한 다음 피고인이 차트나 구술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라고 지시하면 원무과 직원이 원무과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이핑을 한 후 보관하고 있던 병원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보험지급이 되는 중한 병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면 피고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요구사항대로 발급되도록 원무과 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각 환자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병원에의 입원경위 등

(가) 공소외 1의 경우

공소외 1은, ‘입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어머니 공소외 19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① 2002. 7. 16.부터 2002. 8. 2.까지 전신담마진, 고열, 기관지폐렴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기관지폐렴에 대한 가슴 엑스레이 촬영지에 판독결과의 기재가 없고, 고열 증세는 입원 당시부터 정상체온인 등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2002. 8. 22.부터 2002. 10. 22.까지 신경쇠약, 고열, 신경성위염, 허혈성심장병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시에는 호흡이 힘들고 가스가 차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으며 입원 중간인 2002. 10. 7. 퇴원했다가 그 다음날인 10. 8. 바로 재입원하였다. 그런데 통상 환자상태가 매우 응급한 경우에 퇴원했다 바로 재입원하는 것인데 위 경우 진료기록부에 증상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고 치료내역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③ 그 직후인 2002. 10. 25.부터 2002. 11. 25.까지도 위 ②번 입원과 같은 병명으로 입원했는데, 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손, 발이 저려서 내원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 ④ 2003. 11. 3.경부터 12. 6.까지 신장염, 위염, 식도염, 십이지장염으로 입원했으나, 목에서 피를 토하고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것이고, 그리고 ⑤ 2004. 4. 19.부터 5. 11.까지 입원은 허혈성심장병, 위궤양, 혈액순환장애, 전신쇠약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호흡이 가빠 숨을 쉴 수 없어서 병원에 간 것이고, ⑥ 2004. 5. 29.부터 6. 30.까지의 입원은 대장염, 위궤양, 심경쇠약으로 입원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입원 역시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되었고 각 입원기간 동안 외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았고 외박을 한 날도 있었으며 활력징후측정, 병원식을 안 한 날이 많았고 각 치료내용 역시 혈관주사, 근육주사를 맞은 정도이다. 한편 공소외 1은 2003. 12. 9.경 삼성생명 동수원지점에 대해 위 보험회사가 공소외 1의 외출외박이 잦고 병원식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허위청구로 판단하자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일도 있다.

(나) 공소외 20의 경우

① 2001. 2. 1.부터 3. 12.까지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알레르기성장염, 만성위염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어지럽고 피곤하여 마음의 안정도 찾을 겸 입원을 했고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했으며 목욕이나 상가집을 다녀오기 위해 외출을 자주 했다. ② 2001. 8. 17.부터 9. 20.까지 만성피로증후군, 혈액순환장애, 고혈압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간호기록지상 피로,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했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한 것으로 고혈압에 대한 측정과 치료가 있어야 함에도 혈압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저염식 처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였고 특히 8. 30. 오전 9시에는 “닥터, 환자 귀원하면 면담하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2002. 4. 12.부터 4. 22.까지 만성위염, 위경련, 고혈압으로 입원했고, 위 퇴원일로부터 8일 후인 ④ 2002. 5. 30.부터 2002. 7. 9.까지 다시 소화성궤양, 간장장애, 만성위염, 과민성대장염, 만성대장염 등으로 각 입원했으나,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진단서 병명 및 입원기간이 상이하고 차트 기록상 위 41일간,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당일 재입원하는 방식으로 3번에 나눠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화성궤양, 만성위염, 대장염 진단에 대해 대장촬영이나 내시경 검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만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간장장애 역시 간초음파 판독이 없고 간기능검사도 정상이어서 진단근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입원기간 동안 공소외 20은 외출이 잦았고 공소외 20에 대한 활력징후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 공소외 5의 경우

① 2001. 7. 18.부터 같은 해 9. 1.까지 46일간 ○○병원에 혈액순환장애 및 신장기능장애, 신경쇠약 등의 이유로 입원하였다고 하나, 2001. 7. 19. 흉부 CT 촬영 결과는 정상이었고, 신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Bun/Cr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 이내였으며,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간호기록지에는 “ 공소외 5가 2001. 8. 20. 11:00 걸어서 퇴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시 “ 공소외 5가 2001. 8. 20. 12:00 금일 퇴원 후 전신 허약감 및 현기증 증상 있어 내과 외래 통해 입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02. 6. 2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위 병원에 뇌순환장애 및 위염 등의 이유로 32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2002. 6. 28. 촬영한 두부 MRI 결과 우측 하악동염(구강과 비강위 사이의 비염)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염에 대해서도 위 내시경 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시행된 바가 없고, 진료기록상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증상 호소가 있었다는 내용의 어떠한 기재도 없다. ③ 2002. 8. 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병원에 뇌순환장애 및 만성두통, 신경쇠약증, 만성위염 등의 이유로 22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역시 위 기간 동안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만 12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물리치료대장에 환자의 성명, 성별, 시행횟수, 치료부위 등을 기재하여 왔는데, 그 중 2003. 1. 1.부터 2005. 1. 6.경까지의 물리치료대장을 모두 폐기하였다. ④ 2002. 10.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급성요부염좌 및 요배부좌상 등의 이유로 22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요추 X-선 촬영 판독 결과가 없고, 물리치료만 19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의 병명과 진단서에 기재된 위 병명이 상이하다. ⑤ 2003. 1. 23.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 병원에 뇌순환장애 및 만성두통, 신경쇠약, 만성위염 등의 이유로 34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2003. 1. 27. 두부 MRI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위 내시경 결과도 경미한 초기 위궤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2003. 3. 1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위 병원에 뇌순환장애 및 만성두통, 신경쇠약, 만성위염 등의 이유로 36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역시 위 기간 동안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사처방전에도 입원 기간 내내 아침식사를 병원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self"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간호기록지에는 2003. 3. 15.과 16., 23., 25., 같은 해 4. 4. 하루 종일 간호사 순회 취지의 “Rounded”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1. 16:00경에는 “환자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2004. 5. 10.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위 병원에 뇌순환장애 및 급성위염, 전신쇠약 등의 이유로 33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두부 CT 촬영 결과는 정상이었다. ⑧ 2004. 10. 15.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병원에 기관지폐렴 및 전신쇠약, 뇌순환장애 등의 이유로 19일간 입원하였다고 하나 간호기록지에는 “2004. 10. 28. 10:00 독감(Local에서 맞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입원시마다 활력징후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날이 자주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낮시간 동안 “피고인이 귀원하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외출 시각과 그 시간, 외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식사처방전에도 식사를 병원식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5가 어떠한 식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라) 공소외 6의 경우

① 2002. 3. 4.부터 4. 3.까지 간장장애(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고 15일 전부터 기침,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 외래 통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에도 계속 당 조절이 되지 않고 높게 나오는데다 지방간 진단에 대해서도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가 첨부되지 않았다. 식사조절이 중요한 당뇨병 환자임에도 저녁식사를 self로 기록했고 간호기록지상 저녁 회진 때 환자상태에 대한 언급 없이 간호사 순회 취지의 rounde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② 2002. 4. 10.부터 5. 9.까지 기관지폐렴, 고지혈증, 허혈성심장병, 당뇨병, 전신쇠약으로 30일간 입원했다고 하나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각 진단서의 병명과 입원기간이 다르고 기관지 폐렴의 경우 고열 등으로 인해 수시로 체온,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해야 함에도 활력징후체크 기록이 거의 없으며 허혈성 심장병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당뇨병환자임에도 저녁은 거의 self식을 하였다. ③ 2002. 4. 10.부터 5. 9.까지 기관지폐렴, 고지혈증,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고, ④ 2002. 10. 28.부터 11. 27.까지 당뇨병, 지방간, 기관지폐렴 등으로 입원했으나,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술을 많이 먹고 몸이 안 좋아져서 걸어서 내원하여 외래 경유하여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사지시에 의하면 하루 3회 활력징후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일 1회만 측정하였고 측정기록이 없는 날도 자주 있으며 간호기록지상 부재중으로 기록되거나 환자상태에 대한 변화 기록 없이 rounded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의사 기록상 단순히 repeat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⑤ 2003. 1. 8.부터 1. 29.까지 간장장애(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입원했으나 심사평가원, 보험회사에 각 제출된 자료에 따라 입원기간과 상병명이 상이하고 진료기록부상 1. 22. 퇴원오더 없으나 간호기록지상 걸어서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 당뇨치료 더 받기 위해 외래 통해 걸어서 재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입원기간 동안 하루 3번 체크해야 하는 활력징후체크가 전혀 측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날이 많다. ⑥ 2003. 4. 28.부터 5. 24.까지도 역시 간장장애(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십이지장염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간호기록상 입원당일 병원을 이탈하였고 외출 외박이 잦았으며 개인적인 일로 대구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5. 12., 13.에도 하루 3끼 병원 식사를 한 것으로 식사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다. ⑦ 2004. 2. 5.부터 2. 20.까지 요추부염좌, 배부염좌, 우고관절염좌로 입원했다고 하고 그 경위는 오후 6시경 일하다 2층 높이에서 떨어져 걸어서 내원하여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다. 그런데도 퇴원시 환자가 원해서 자의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⑧ 2004. 6. 24.부터 7. 26.까지는 뇌순환장애, 지방간, 당뇨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었으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당뇨, 고혈압으로만 진단되어 있다. 목의 통증, 우측 저린감, 손의 저린 감으로 내원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증상의 경우 신경외과 진료가 일반적인데 내과외래로 내원하였으며 뇌순환장애의 진단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입원 다음날 외출하는 등 외출이 잦았다.

(마) 공소외 21의 경우

① 2001. 7. 6.부터 10. 8.까지 만성위염, 고지혈증, 지방간, 만성피로증후군,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보험청구시 제출한 진단서와 달리 심사평가원에는 입원기간을 2회로 나눠 청구했고 활력징후체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② 2002. 4. 26.부터 5. 23.까지 피로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기관지 폐렴, 요로결석, 신장염 진단하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상 요로결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인 경정맥신우조영술에서 정상 반응, 신장기능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활력징후체크가 거의 측정되어 있지 않고 병원식사를 하지 않은 날이 많으며 간호기록지상 “술 마신 상태로 주무시고 계심”이라는 기재도 있다. ③ 2002. 8. 29.부터 10. 5.까지 만성기관지염, 신장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피로, 기침, 가래가 심해 외래 통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장염의 경우 9. 13. 시행한 소변검사결과에서도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환자의 관련 증상 호소가 없어 진단근거가 미비하고, 간호기록상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간호사 순회 취지의 rounded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식을 하지 않고 self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5. 자의에 의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2003. 6. 5.부터 6. 14.까지 지방간, 간장장애, 만성피로로 입원했다고 하나, 입원경위가 “전신허약감 있으면서 기침, 속쓰림 있어 입원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알콜중독으로 정신과와 협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활력징후체크가 전혀 측정된 기록이 없고 간호기록상 환자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다. ⑤ 2003. 10. 31.부터 12. 11.까지 요로결석, 위궤양, 만성위염, 기관지염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상병명과 진료기록부상 상병명이 다르고,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어 수원의료원에서 1차 진료 후 입원치료 위해 내원했다고 되어 있음에도 활력징후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간호기록상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이 rounded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 공소외 12의 경우

① 2002. 6. 24.부터 7. 8.까지의 입원시 기침, 가래, 전신허약감으로 병원을 찾아가 기관지폐렴, 지방간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나 입원 당일 외출하였고 이후로도 자주 목욕, 공사현장 방문 등을 위해 외출을 자주 하고 외박도 하였다. ② 2004. 7. 12.부터 8. 11.까지 입원은 배가 부어오르고 몸이 좋지 않아 내원하였고 당뇨, 지방간, 췌장염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으나 치료내용은 주사와 링거를 맞고 운동을 한 정도이고, 다만 입원기간이 30일이 넘으면 보험금이 추가로 나오는데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입원을 하라며 퇴원을 만류하여 입원을 계속하였다. ③ 2004. 10. 11.부터 11. 6.까지 입원시에는 술을 많이 먹어 췌장염이 악화되어 입원했다고 하나 의사 오더인 저염식을 지키지 않았고 외출외박을 계속 하며 공사현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였다. ④ 2005. 4. 21.부터 5. 21.까지 입원은 산소에 가서 일을 하다가 피로감이 겹쳐서 내원했는데 당뇨, 지방간, 췌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식사도 의사오더대로 하지 않았고 활력징후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외출외박을 자주 하였다.

(사) 공소외 16의 경우

공소외 16은 ① 2000. 6. 10.부터 7. 10.까지의 입원의 경우 음식물을 먹으면 토하고, 속쓰림과 복부통증이 있어 위 병원에 갔는데 2000. 6. 10. 실시한 위내시경 등 여러 검사결과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일단 치료받고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해도 좋으니 입원하라고 권유하여 입원하였으나 당시 매일 1,000씨씨짜리 링겔 2개를 맞고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았으며 식후에 약을 투약하는 치료를 하는 정도였다. ② 2001. 3. 17.부터 2001. 5. 7.까지의 입원의 경우 전과 똑같이 아픈 속쓰림 등의 증세로 내원했고 피고인이 위궤양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권유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③ 이후 공소외 16은 교통사고로 경부염좌, 견부염좌 등으로 2001. 8. 8.부터 9. 29.까지 53일간 입원했는데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으로 당시 물리치료 1번만을 받았다. ④ 2003. 9. 18.부터 11. 21.까지 65일간은 속쓰림이 있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했고 치료내용은 링겔 2,000씨씨를 맞는 등 앞선 입원기간과 동일하였는데 중간에 퇴원요구를 해도 피고인은 치료할 것이 남아 있다거나 위궤양이 위암이 된다는 등으로 말하며 계속 입원하라고 하였다. 각 입원기간 동안 공소외 16 역시 외출이 잦았고 외출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활력징후체크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아) 공소외 11의 경우

① 2002. 2. 5.부터 3. 6.까지 뇌경색(의증), 급성위염, 대장염, 간장성두통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소주 1병 마시고 두통 및 수회 구토, 설사 증상 있어 응급실 통해 입원한 것으로 경위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 중 10회 타병원을 내원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두부 MRI검사 결과 정상, 뇌파검사 역시 정상이다. ② 또한 위 퇴원일자로부터 2주 후인 2002. 3. 20.부터 4. 22.까지 뇌경색증후유증, 뇌순환장애, 우측슬관절인대파열로 입원하였으나 ‘은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우측 손의 통증, 양쪽 무릎 통증, 두통, 현기증 있어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상병명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이 상이하며, 간호기록상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간호사 순회함(rounded) 또는 휴식 중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활력징후 기록지에도 하루 3번 측정해야 할 맥박, 체온 등이 전혀 측정되어 있지 않다. ③ 2003. 3. 21.부터 2003. 4. 21.까지 신장염, 방광염, 뇌순환장애, 대장염으로 입원했으나 심사평가원, 및 보험회사 제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상병명이 다 다르고 보험회사 제출 진단서에만 뇌순환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두부 MRI상 뇌부위 병변 없음이라는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 다음날 의사 면담 후 외출하였다. ④ 퇴원 후 9일 뒤인 2003. 4. 30.부터 5. 26.까지 신장염, 방광염, 뇌순환장애, 대장염으로 입원했으나 평소 하복부 통증 지속되어 외래 통해 걸어서 입원했다고 되어 있고 소변검사 결과 정상이다. 입원 당일 간호기록상 외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2005. 1. 24.부터 2. 26.까지 만성위염, 두통으로 입원했으나 심사평가원, 보험회사에 제출된 상병명이 다르고, 입원 당일 입원수속 후 바로 외출 나가서 다음날 밤 10시에도 내원하지 않아 간호사가 전화하여 귀원 여부를 물어본 기록이 있고, 이외 다수 무단 외박을 하고, 외출한 기록이 있다. ⑥ 위 퇴원일로부터 두 달이 채 안 된 2005. 4. 9.부터 2005. 4. 28.까지 신장염, 방광염, 편두통으로 입원했으나 평소 있던 두통이 심해져 응급실 경유해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상병명은 다소 상이하다. 입원 다음날인 4. 10.부터 부재중이나 증상 기록 없는 rounded라는 기록이 자주 있다. ⑦ 2005. 5. 21.부터 6. 7.까지 방광염으로 입원했으나 입원경위는 옆구리 통증 및 호흡곤란 있어 외래 경유하여 입원했다고 되어 있고, 심사평가원, 보험회사에 각 제출한 상병명과 진료기록부상의 상병명이 다르고,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퇴원시 환자의 원에 의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공소외 13의 경우

① 2002. 4. 6.부터 5. 7.까지 만성미란성위염, 위경련, 전신쇠약 등으로 입원하였다. 공소외 13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여 걸어서 병원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입원을 한 후 각종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 보자고 하여 입원하였고 이후 퇴원을 만류하여 계속 입원을 하였다. ② 2002. 12. 3.부터 12. 29.까지 상기도염, 위염, 봉와직염으로 입원하였고, ③ 2005. 3. 8.부터 2005. 3. 31.까지 십이지장궤양, 장염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각 입원도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고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첫 날부터 병상에 없었고 게임방 등을 가기 위해 외출을 자주 하여 간호사가 전화로 찾는 일도 있었으며, 식사처방전상 저염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컵라면을 사먹는 등 밖에서 식사를 자주 하였다.

(차) 공소외 22의 경우

① 2002. 4. 23.부터 5. 7.까지 대장염, 경부 임파선염, 상기도염으로 입원하고 대장치료를 3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TRD와 TM 주사를 1일 2회 맞는 걸로 처방되었으나 4. 24, 25, 26, 30, 5. 1.~3.까지 오전주사를 맞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 거의 Rounded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식사처방에 맞지 않게 식사가 이뤄졌다. ② 2002. 9. 8.부터 10. 23.까지 신장염, 흉막통으로 입원했으나 의사기록지상 진단명이나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입원이유와 환자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초음파검사가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판독결과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입원 당일 귀원하고 이후 9. 14, 15 부재중이고 10월 1일부터 시험기간이라 학교가야 한다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외출중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 후 10. 7.경 외출 후 계속 귀원하지 않고 있어 퇴원처리했다는 취지로 기록된 후 다시 10. 8. 재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임의로 외출한 기록들이 자주 있다. ③ 2004. 8. 11.부터 8. 29.까지 기관지폐렴, 위궤양으로 입원했으나 투약처방상 항생제 주사가 입원시부터 퇴원 전까지 있으나 간호기록상 투약 이후 증상을 기재한 기록이 거의 없고, 위궤양으로 입원했음에도 식이요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④ 그리고 8. 29. 외출 도중 교통사고로 2004. 8. 29.부터 9. 25.까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으로 재입원하였다. 당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진단서의 각 상병명이 다르고 9. 16. abd.CT를 시행하면서도 당일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 ⑤ 이후 퇴원일로부터 5일 뒤인 2004. 9. 30.부터 10. 13.까지 만성위염과 두통으로 다시 입원하였으나 의사기록상 반복된 repeat 오더가 있고 환자관찰내용과 치료기록이 없으며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진단서상의 각 상병명이 틀리다. 입원 당일 외출하여 다음날 귀원한 기록이 있고 이후 반복적으로 외출한 기록이 있다.

(타) 공소외 17의 경우

① 2002. 1. 17.부터 2. 28.까지 기관지 천식, 기관지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폐렴의 진단에 필요한 방사선 검사 판독결과가 없어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며 폐렴의 경우 적절한 수분공급과 필요에 따른 산소공급, 적극적인 객담배출이 필요하고 항생제는 열이 떨어지고 3일간 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흉수나 폐농양이 합병된 경우에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요하는데 반해 공소외 17에 대해 투약에 따른 상태나 효과에 대한 관찰, 기록이 없이 항생제를 2주 이상 투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사기록상 repeat오더가 반복되며 환자 관찰과 치료기록이 없고 간호기록상 부재중, 외출 다녀온 후 호흡곤란 등의 기재가 있으며 의사오더상 1일 3회의 활력징후측정이 지시되었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 ② 2002. 4. 8.부터 5. 27.까지 식중독(의증), 대장염,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대장염 진단에 필요한 방사선 검사의 판독결과가 없고 입원 이후 설사 증상에 대한 간호기록이나 환자호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기록상 외출이 잦고 천식환자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서도 호흡수 측정 기록이 거의 없고, 의사 처방에 따른 병원식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다가 2002. 5. 16. 의사처방에 퇴원 오더 없이 퇴원하였다가 당일 재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응급상태임이 관찰되지 않는다. ③ 2002. 6. 2.부터 6. 20.까지 기관지천식,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나 의사기록상 repeat오더가 반복되고 환자관찰과 치료기록, 진단명이 없다. 간호기록지에 입원 첫날부터 외출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잦은 외출기록이 보이고 식사처방전상 14회 병원식하고 44회 병원식을 하지 않았다. ④ 2002. 8. 13.부터 2002. 9. 16.까지 기관지염, 허혈성 심장병, 간기능장애, 기관지천식, 당뇨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의사기록상 환자관찰 내용이 없고 repeat 오더가 반복되며 심장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기록 대부분이 rounded로 환자의 외출이 잦고 입원환자로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 환자의 주호소가 흉통이며 진단명상 염분제한과 고단백 식이제공이 중요한 치료사항이며 의사 오더상 저염죽으로 지시되었음에도 8. 13.부터 매일 저녁 self로 되었고 9. 10. 이후 3식 모두 self로 제공되었다. ⑤ 2002. 12. 11.부터 12. 19.까지 기관지폐렴, 천식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진료기록부상 12. 14. 이후는 거의 외출 중으로 보이고, 투약기록지상 투약이 시행되지 않은 날도 자주 있다. ⑥ 2003. 1. 8.부터 2003. 2. 17.까지, ⑦ 2003. 3. 18.부터 5. 9.까지 각 기관지폐렴, 기관지천식,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기간 동안 의사 오더지나 검사결과지가 진료기록부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간호기록지상 외박이 계속되고 퇴원 후 다음날 다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치료는 아침, 저녁으로 링거와 주사를 맞았으며 식사나 목욕을 위해 외출하기도 하였다. ⑧ 2003. 9. 1.부터 9. 17.까지 둔부 좌상, 골반부 염좌, 흉부 좌상 등으로 입원했으나 9. 9.경부터 상습적으로 외출하였고 투약이 안 되는 날도 있었다. ⑨ 2003. 12. 9.부터 12. 29.까지 만성 기관지 천식, 위염, 식도염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일 밤 10시에 귀원하심이라는 기록이 있고 병원식을 절반 정도 하지 않았으며 2. 15. 간호기록상 호흡곤란과 산소처치, 2. 20. 산소처치를 했음에도 환자의 활력징후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고, 12. 10. 이후 의사기록지에는 repeat 오더만 반복되고 있다. ⑩ 2004. 1. 6.부터 1. 30.까지 좌중수지 신전건 파열로 입원했는데, 당초 1. 6.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했다가 3일 후인 1. 9. 외출 나갔다가 손가락 찧어 1. 13.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정형외과가 아닌 내과 의사 오더가 계속되는 한편 진단서는 정형외과 진단명으로 발급되었다. 입원기간 중 1. 20. 이후 활력징후체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기록에도 rounded 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외출로 귀원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잦다.

(파) 공소외 9의 경우

① 2002. 4. 26.부터 5. 31.까지 위궤양, 만성위염, 대장염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진단서의 병명과 입원기간이 서로 다르고 식사는 거의 병원식으로 하였으나 활력징후기록지상 하루 3번 측정해야 할 활력징후가 측정되어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입원기간이 오래되면 요양급여비를 다 받지 못하므로 일단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9가 1인실이 부담스러워 퇴원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다른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다. ② 2003. 9. 23.부터 10. 30.까지 지방간, 만성위염, 대장염으로 입원하였으나 몸이 피로하고 어지러워 내원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상으로는 지방기능수치도 정상, 복부 MRI도 정상이며 대장염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간호기록지상 9. 25.부터 자주 외출하였고 2003. 10. 21.~26.까지 등 주사약 투약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③ 또 2003. 11. 11.부터 11. 15.까지 만성위염, 간장장애,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입원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이고 공소외 9는 위와 같은 병명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병원식을 거의 하지 않고 외출하여 외부에서 먹는 일이 잦았다. ④ 2004. 4. 8.부터 5. 27.까지 위궤양, 간장장애, 만성위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입원하였는데 당시 간기능은 정상이었다. 한편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5. 15.에 퇴원하고 5. 16. 재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보험금청구관계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일단 퇴원하고 재입원절차를 밟은 것이다. ⑤ 2004. 6. 5.부터 7. 1.까지 만성피로증후군, 간장장애, 만성위염, 치질로 입원하였으나 치질 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집에서 불편하고 통증 및 출혈이 있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것이고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으로 병원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⑥ 이후 공소외 9는 2004. 11. 16.부터 11. 30.까지 만성피로, 위염, 간장장애, 혈액순환장애로 입원하였다. 당시 피로감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흉부엑스선 검사나 심전도 검사결과가 판독이 되어 있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측정결과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⑦ 공소외 9는 두 달 후인 2005. 1. 17.부터 3. 15.까지 만성피로, 위염, 간장장애, 혈액순환장애로 다시 입원하였으나 당시에도 입원 당일 외출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저녁식사는 단 1회도 병원식을 하지 않았으며 활력징후측정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청구시에는 2. 16. 퇴원하고 2. 17. 재입원한 것으로 하여 2회 입원으로 나눠 청구하였다. ⑧ 2005. 5. 21.부터 6. 4.까지 만성 간질환, 전신쇠약, 지방간,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이상소견이 없고, 입원기간 동안 위 진단명상 식이요법이 중요함에도 외출 등으로 인해 저녁식사로 병원식을 하지 않았으며 활력징후측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 공소외 7, 8의 경우

공소외 7은 공소외 9의 권유로 ① 2002. 4. 27.부터 5. 29.까지 원인불명열, 긴장성두통, 전신쇠약으로, ② 2003. 6. 21.부터 7. 12.까지 대장염, 고열, 뇌수막염으로, ③ 2003. 12. 22.부터 2004. 1. 10.까지 수두, 상기도염으로, ④ 2004. 4. 15.부터 5. 7.까지 흉부좌상, 경추부염좌, 기타의 좌상 등으로, ⑤ 2005. 3. 8.부터 3. 28.까지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염좌로 각 입원하였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위 ①번 입원시 2002. 5. 6. 오전 9시 퇴원 후 같은 달 7. 오후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8. 재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응급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 위 ②번 입원시 뇌수막염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 매 입원기간 동안 공소외 7은 가끔 학교에 나갔으며 의사오더지에 단순히 repeat 오더만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간호기록에도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이 rounded로 기재된 경우가 많다. 2005. 3. 8.자 입원의 진료기록에는 맨 위쪽에 ‘이사장 단골환자’라는 기재가 있다.

공소외 8은 공소외 9의 권유로 ① 2002. 3. 18.부터 4. 22.까지 기관지폐렴, 고열, 기관지염, 대장염으로, ② 2003. 5. 27.부터 6. 23.까지 대장염과 고열로, ③ 2004. 2. 24.부터 3. 23.까지는 만성대장염과 복통으로, ④ 2004. 4. 9.부터 4. 19.까지는 두통 대장염과 고열로, ⑤ 2004. 12. 22.부터 2005. 1. 24.까지는 뇌진탕, 슬부 타박상, 대장염, 식중독 등으로 각 입원하였다. 2004. 12. 22.자 입원의 경우 환자의 주호소가 넘어져서 발생한 두통과 좌측무릎 통증임에도 내과로 입원치료하고 정형외과는 의뢰하여 처치하였고, 매 입원마다 repeat 오더라고 기재된 경우가 많다. 또한 매 입원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외출하였고, 하루 3회 측정의 오더가 있는 활력징후측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거) 공소외 15의 경우

① 2000. 3. 19.부터 2000. 5. 22.까지 요천주부 중증 타박상으로, ② 2001. 9. 14.부터 11. 14.까지 허혈성 심장병, 뇌순환장애 등으로, ③ 2002. 10. 7.부터 11. 29.까지 고혈압, 만성뇌순환장애, 허혈성심장병으로, ④ 2003. 3. 6.부터 3. 19.까지는 경련성질환, 뇌경색증으로, ⑤ 2003. 12. 12.부터 2004. 1. 19.까지는 뇌경색증, 간기능장애, 뇌순환장애로 각 ○○병원에 입원하였다. 각 입원 당시 공소외 15는 형광등을 달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혀 또는 뇌 왼쪽 편 마비가 와서 등의 사유로 입원한 것이었는데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별다른 통제 없이 하였고 위 각 진단명에 상응하는 식사나 운동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의사기록상 단순히 repeat 오더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 2회째 입원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퇴원하고 재입원하는 방식으로 기록상 입원기간이 2회로 나누어져 있고, 위 3회째 입원기간 동안에는 간호기록상 계속 외출해서 음주한 것이 확인되고,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식사 통제가 되지 않아 간기능검사상 혈중지질이 계속 높았다. 그리고 위 4회째 입원기간 동안에는 뇌경색에 대해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너) 공소외 14의 경우

① 공소외 14는 2001. 4. 30.부터 5. 26.까지 신장염, 뇌수막염, 흉부타박상, 지방간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부상 병명은 좌측흉부지방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검사내역상 뇌수막염이라고 볼 만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원했다. ② 2001. 9. 11.부터 9. 29.까지 요추 추간판 돌출증, 요추염좌, 혈액순환장애로 입원했다고 하나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고 활력징후체크가 하루 3회 이뤄지도록 의사의 기록이 있음에도 1일 1회 기록되거나 수일동안 측정한 기록이 없다. ③ 2001. 11. 15.부터 12. 5.까지 입원 역시 요추염좌,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재입원했다고 하나 진료기록지상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체크가 수일 내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등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고 외출이 잦았다. ④ 2002. 1. 22.부터 2. 23.까지 대장염, 지방간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진료기록지에는 두통, 열감, 허리, 어깨통증으로 입원했다고 되어 있고 환자의 주호소와 진단명 등에 비춰 활력징후체크가 중요함에도 수일동안 기록이 없다. ⑤ 2002. 3. 9.부터 2002. 4. 12.까지 뇌경색증(의증), 대장염, 만성간장장애, 요추간판돌출증, 당뇨병으로 입원했다고 하나, 진료기록부상 내원경위는 복부 더부룩함, 어지럼증, 옆구리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뇌경색과 대장염 관련 검사나 환자호소가 없어 진단의 근거가 미비하다. ⑥ 2002. 10. 18.부터 11. 20.까지 뇌경색증, 대장염, 만성간장장애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원경위는 흉통, 발가락 문제, 시야흐림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뇌경색과 대장염 관련 검사나 환자호소가 없어 진단의 근거가 미비하고 간호기록상 환자의 잦은 외출이 의심되며 진단명상 식사요법이 중요함에도 반복적인 부재로 지켜지지 않았다. ⑦ 퇴원한 지 3일 후인 2002. 11. 23.부터 12. 26.까지 다시 위장염, 뇌경색증(의증), 대장염, 당뇨병, 만성 간장장애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험회사 제출 진단서에는 35일간 1회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자료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2002. 11. 23.부터 12. 10.까지, 12. 10.부터 12. 26.까지 2회 입원한 것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상병명과 진료기록부상 상병명이 다르다. 의사의 주사제 처방이나 당뇨병에 따른 투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⑧ 이후 2003. 1. 8.부터 2. 10.까지 또 당뇨병, 위궤양, 대장염, 간장장애로 입원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제출된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에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기록상으로는 2회 나눠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조절과 속쓰림으로 내원하여 외래를 통해 재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2003. 1. 9. 위내시경 검사상 식도염, 위염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위궤양으로 진단되었고 대장염의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다. ⑨ 이후 2003. 2. 22.부터 3. 21.까지 뇌경색증, 요추간판탈출증, 당뇨, 대장염, 위궤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궤양, 뇌경색 진단의 근거가 없고 대장염의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으며 약이 투약되지 않은 날이 많고 간호기록지상 잦은 외출외박이 의심된다.

(3) 이 사건의 발각경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환자들의 각 보험사기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어떤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몇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일정 기간 중에 몇 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를 계량화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일정 기준인 보험사기지표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식별해 내는 시스템)으로 전국의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지수를 측정한 결과 ○○병원이 2000년도 기준으로 6위, 2001년도 기준으로 3위, 2002년도 기준으로 2위, 2003년도 기준으로 3위로 나타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특정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인데 그 조사 결과 이 사건 환자들을 포함한 24명이 보험사기 혐의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병원의 이 사건 환자들을 포함한 수진자 27명의 보험사기혐의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결과, 위 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요양급여청구내역과 진료기록부를 분석, 대조하여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입원에 대해 각 편취방법 항목의 기재와 같이 입원필요성이 없거나 3~7일 정도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심의하였다.

(4)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가입내역 및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죄 인정

(가) 공소외 1의 경우 1998. 2.경부터 1999. 7.경까지 대한생명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1995. 3. 6.부터 2002. 7. 12.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생명 레이디암보험 등 20건의 보험(월 보험료 1,195,55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한편, 별지 2와 같이 2002. 7. 16.경부터 2004.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2002. 8. 5.경부터 2005. 3. 2.까지 총 6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283,597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위 공소외 1은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9. 1.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508호로 유죄판결 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9. 9. 확정되었다.

(나) 공소외 20의 경우 1996. 7. 8.부터 2000. 11. 14.까지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무배당폰나이스건강보험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829,082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1. 2. 1.부터 2002. 7. 9.까지 4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1. 3. 13.부터 2002. 9. 4.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330,89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공소외 20은 입원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75 사건에서 2007. 6. 27. 사기죄의 유죄판결 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공소외 5의 경우 1997. 10. 10.부터 2001. 3. 19.까지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등 4건의 보험(월 보험료 28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1. 7. 18.부터 2004. 11. 2까지 8회에 걸쳐, 2005. 8. 30.부터 같은 해 9. 5.까지 ○○병원에 각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2001. 9. 26.경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884,13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공소외 5는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7. 9. 19.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공소외 14의 경우 제일생명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고,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14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인데,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공소외 14는 1999. 10. 14.부터 2000. 12. 13.까지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182,140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1. 4. 30.부터 2003. 3. 21.까지 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1. 6. 13.경부터 2003. 4. 16.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786,66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위 공소외 6은 2000. 1. 20.부터 2002. 4. 8.까지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 등 7건의 보험(월 보험료 616,888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3. 4.부터 2004. 7. 26.까지 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2. 4. 11.경부터 2004. 7. 27.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13,76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 공소외 14와 공소외 6은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73 사건에서 2007. 2. 21. 사기죄로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2007.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공소외 21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2000. 10. 1.부터 2001. 5. 30.까지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무배당삼성보험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203,300원 상당)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1. 7. 6.부터 2003. 12. 11.까지 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1. 10. 11.경부터 2003.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562,00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 공소외 21은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4245 사건에서 2006. 9. 8. 사기죄로 약식명령 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6. 10. 21. 확정되었다.

(바) 공소외 9, 11, 12의 경우, 위 공소외 11은 1995. 11. 20.경부터 1997. 10. 31.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서 근무하였고, 공소외 9는 위 공소외 11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11과 함께 배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 공소외 12는 위 공소외 11의 전 남편이었던 자인 바,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공소외 11은 1997. 10. 28.부터 2001. 7. 28.까지 삼성생명 등 8개 보험회사에 무여성시대건강보험 등 17건의 보험(월 보험료 533,749원 상당)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2. 5.부터 2005. 6. 7.까지 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2. 3. 12.경부터 200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650,09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공소외 11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13 명의로 1997. 10. 28.부터 2003. 3. 19.까지 삼성생명 등 7개 보험사에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기본형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485,44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4. 6.부터 2005. 8. 8.까지 4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5. 7.부터 2005. 8. 18.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61,022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딸인 공소외 22 명의로 1998. 5. 27.부터 2001. 5. 18.까지 삼성생명 등 9개 보험회사에 꿈나무사랑보험 등 14건의 보험(월 보험료 358,553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공소외 22로 하여금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4. 23.부터 2004. 10. 13.까지 5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6. 4.부터 2005. 3. 8.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357,116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위 공소외 9는 1998. 9. 8.부터 2002. 2. 15.경까지 교보생명 등 11개 보험회사에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1형) 등 21건의 보험(월 보험료 924,685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4. 26.부터 2005. 7. 5.까지 10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2002. 6. 4.경부터 2005. 7. 14.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2회(별지 2 기재 공소외 9 부분의 순번 중 9번 이하는 오기임)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503,358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딸인 공소외 8(여, 15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8. 12. 11.부터 2001. 7. 4.경까지 제일화재 등 6개 보험사에 보금자리종합보험 등 9건의 보험(월 보험료 283,748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2. 3. 18.부터 2005. 8. 20.까지 위 공소외 8로 하여금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입원하도록 하고 2002. 4. 24.부터 2005. 8. 29.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43,874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공소외 9는 또한 자신의 딸인 공소외 7(여, 12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8. 12. 11.부터 2000. 2. 2.경까지 제일화재 등 7개 보험사에 보금자리종합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235,343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소외 7로 하여금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4. 27.부터 2005. 10. 25.까지 6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토록 하고 2002. 6. 4.부터 2005.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79,229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위 공소외 12는 1997. 10. 28.부터 2002. 5. 13.까지 삼성생명 등 10개 보험회사에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기본형 등 22건의 보험(월 보험료 1,073,587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6. 4.부터 2005. 5. 21.까지 ○○병원에서 4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8. 2.부터 2005. 6. 23.까지 총 4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945,974원을 교부받았다.

위 공소외 9, 11, 12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509 사건에서 2007. 2. 21. 각 사기죄로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 확정되었다.

(사) 공소외 16과 공소외 15의 경우, 공소외 16은 분식집 종업원, 위 공소외 15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공소외 16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공소외 16은 1993. 4. 13.부터 2001. 6. 14.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암건강생활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298,74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0. 6. 10.부터 2003. 11. 21.까지 4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에 근거하여 2000. 8. 1.부터 200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478,695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공소외 15는 1998. 12. 18.부터 2000. 2. 23.까지 교보생명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무배당교통안전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456,178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0. 3. 19.부터 2004. 1. 19.까지 사이에 ○○병원에 5회에 걸쳐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총 27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36,032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공소외 16과 공소외 15는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74 사건에서 2006. 11. 24. 사기죄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200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공소외 17의 경우 2001. 11. 28.부터 2002. 1. 14.까지 사이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행복찾기여성건강보험 등 4건의 보험(월 보험료 325,770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 1. 17.부터 2005. 9. 21.까지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2. 3. 2.부터 2005. 11. 4.까지 총 6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258,341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소외 17은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507 사건에서 2006. 11. 8. 사기죄로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200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한편 위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그 약관이 정하는 ‘특정질병’인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 등(약관에 따라 내용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임)의 경우 일반질병에 비해 입원급부금이 5배 이상 보장되는 등 담보금액이 높은 편이고, 특정질병으로 인해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건강회복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 판단

(1) 총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병원의 진료체계상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병원에 온 환자들을 일단 피고인이 먼저 환자의 증세를 파악하고 각 과로 전과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 시에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올려 결재맡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피고인이 결정해 왔고 입원환자들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작성권한 역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일단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 후 퇴원하려는 환자들의 퇴원을 제지하며 재입원을 권유하였는데 이러한 장기, 반복입원은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진단을 위한 검사를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한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거나 검사결과가 판독되지 않은 경우라도 만연히 환자의 증상호소에 따라 병명을 진단하고 입원기간을 나누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탓에 요양급여 청구시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병명, 입원기간과 보험사에 제출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입원기간 등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점, 기타 이 사건 환자들의 내원경위, 증상, 입원 후 행동,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제방식, 병원의 직원들도 피고인이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이 진술한 병원의 운영형태와 이 사건 진료기록부 등 각종 자료에서 나타난 정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필요성이 없거나 적음에도 장기 입원을 권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위 환자들이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하면서 위 환자들에게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은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야 하는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별지 2의 범죄일람표는 정범의 편취행위의 일시인 보험금청구일과 지급일, 그 상대방인 각 보험회사, 편취방법으로써의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 입원필요성 유무 등을 모두 특정하고 있고 핵심내용인 입원필요성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에 첨부된 진료기록부나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료분석결과 등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자들의 입원필요성 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내용, 의료분석결과(수사기록 1123~5899쪽) 등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의료분석결과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다소 애매하긴 하다. 그러나 입원필요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심의한 주체는 위 조정위원회이고, 위 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울 때 심의를 의뢰하는 기구로, 대한의사협회 내에 있는 각 진료과목 학회에서 추천한 대학교수급의 의사들과 심사평가원 내 상근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수사기록 7756쪽), 이 사건 원심 범죄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입원필요성을 판단한 주체 역시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위 조정위원회이다(2006. 6. 13.자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9381쪽). 따라서 설령 위 의료분석결과가 손해보험협회의 의뢰를 받은 사설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최종 판단주체가 의사들로 구성된 위 조정위원회이고, 또한 심의결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의할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편취액에서 입원필요성이 인정된 요양급여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통보되지 않은 요양급여비 부분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 2003. 6. 2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고).

기록에 의하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각 환자들의 각 입원에 대해 3~7일 입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 4. 27. 피고인이 재심의를 청구한 이 사건 환자들 관련 요양급여비 합계 63,512,610원 중 합계 38,696,960원에 대해서만 환수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의하면 입원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중 환수통보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요양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방식으로 국민보험관리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일반인의 신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결과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양급여청구에 비록 일부 정당한 권리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 범죄사실 3항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 등이 퇴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자, 과장, 부장을 거쳐 피고인의 결재를 맡은 후 진료기록부가 원무과 자동차 보험청구 담당자에게 되돌아오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진료기록부상 의사오더지, 각종 검사지를 보고 비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일당 자동차 보험금 청구금액을 10만 원 상당으로 맞추라고 원무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은 일반 단가보다 다소 높게 자동차보험수가별 단가코드를 정해서 사용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 촬영판독료 가산율, 소프트칼라 증액금액, 물리치료 비용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별 구체적으로 별지 3항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청구내역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포괄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청구되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허위청구나 과장청구가 단지 직원들의 업무상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 범죄사실 3항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일부 무죄 부분(원심 범죄사실 2항에서 공소외 5에 대한 사기방조 중 원심 판결문 27쪽 아래 부분)

당심에서 제출된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서기 공소외 2의 2008. 4. 28.자 작성의 수사보고서 및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등( 공소외 5, 수사기록 3845쪽)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공소외 5가 2005. 8. 30.부터 같은 해 9. 6.까지 ○○병원에 경, 요추 염좌 기타 좌상 등의 이유로 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고, CT 촬영결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등 실제로는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8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위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이후 2005. 9. 7.부터 10. 21.까지 ○○병원에서 입원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5는 위 기간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45일 동안 다시 입원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외 5가 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개별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비례하는 금액을 사기방조죄의 손해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별지 2 순번 45번은 376,642원(2,495,254원 × 8 ÷ 5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6번은 121,009원(801,688원 × 8 ÷ 53), 47번은 75,630원(501,055원 ×8 ÷ 53 ), 48번은 121,009원(801,688원 × 8 ÷ 53), 49번은 335,242원(2,220,980원 × 8 ÷ 53), 50번은 617,358원(4,090,000 × 8 ÷ 53), 소계액은 1,646,889원(10,910,645원 × 8 ÷53), 공소외 5 합계액은 64,620,377원{73,884,133원 - (10,910,645원 - 1,646,889원)}이고, 사기방조 편취액 총계액은 635,811,044원{645,074,800원 - (10,910,645원 - 1,646,889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중 공소외 5 45~50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그 취지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준종합병원의 이사장이자 전문의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들을 정직하게 성심껏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공헌하고 그만큼 사회로부터 쉽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길을 가기는 커녕 영리를 쫓아 가장 신중하고 존엄해야 할 진료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비단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급여 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유사사안의 양형사례,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이 2007. 7. 2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방조죄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오지원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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