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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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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단276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성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동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3. 항소기각 판결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수원시 (이하 생략) 소재 ○○병원 병원장 겸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던 자인바,

1.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6.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공소외 1에게, 사실은 위 공소외 1이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위염 증세에 불과함에도 동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위 공소외 1을 입원환자로 등록케 한 후 같은 해 8. 2.까지 사실상 통원하면서 치료케 하였음에도 위 공소외 1의 증세가 전신담마진, 기관지폐렴, 고열, 다발성미란성위염, 대장염, 신장염 등 중한 증세이어서 18일간의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 556,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1 등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4,253,8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7. 16.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위 공소외 1에게, 사실은 위 공소외 1이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위염 증세에 불과하여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동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같은 해 8. 2.까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입원수속케 하였지만 사실상 위와 같이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한 것임에도 위 공소외 1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8. 2.경 위 병원에서 위 공소외 1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오자 위 공소외 1이 치료받은 기간과 병명을 기재해 주고, 이를 근거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18일 동안 위 공소외 1이 전항과 같은 병명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입원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해 주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같은 해 8. 5.부터 2003. 5. 16.까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1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2. 8. 13.부터 2003. 6. 25.까지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6,380,0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2004. 8. 31.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1,283,5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1을 비롯한 16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총 645,074,8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 자동차보험대상 환자를 치료하고 손해보험회사 등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공소외 23에게 사실은 표층열이학요법치료, 간섭파이학요법치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경추방사선치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인에게 표층열이학요법치료 12회, 간섭파이학요법치료 13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경추방사선치료 각 1회를 실시한 것인 양 허위로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 동양화재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31,440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53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886,252원 상당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5, 6,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등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4, 10, 18,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등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7, 8, 10, 35, 37, 38, 51, 52, 53, 54, 55, 56, 57, 58, 59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 조사결과 보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 ○○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진료비 분석결과,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등, 진료비 분석지,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보험가입서, 통장사본, 진단서 등,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내역서, 외환·삼성·엘지·비씨·신한카드 거래내역,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회봉사명령 및 범죄일람표 등 각 생략]

판사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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