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147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웅

변 호 인

변호사 노재관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같은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같은 피고인 5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1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46일을 같은 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6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 원심 판시 보험금 편취 방조 부분

입원이란 환자가 처지, 수술, 각성, 안정 등을 위하여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 배정된 병실의 병상에서 필요한 의사의 처치 및 간호를 받으면서 1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밤에 취침을 했느냐의 여부는 입원치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할 것인지의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인데, 상피고인 2, 공소외 박원길, 상피고인 3, 4, 6은 모두 실제 내과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피고인 1이 의사로서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질환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후 병실과 침대를 배정받고, 환자복ㆍ침구 등을 공급받은 후 자신들에게 배정된 침대에 누워 링거액을 투여받고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고 진찰 및 검사를 받으면서 매일 6시간 이상 (병원 이름 생략)에 머물렀으므로,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들 중 일부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 병원이 아닌 자신들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그들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인이 발급하여 준 각 입원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받은 치료내용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위 피고인에게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상피고인들 및 공소외 1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원심 판시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원의 개념에 따르면 상피고인 4, 6은 (병원 이름 생략)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위 병원에서 위 상피고인들을 입원치료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는 등으로 위 공단측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와 위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박원길은 실제로 내과질환 등이 있어서 (병원 이름 생략)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병원 등에서 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 5

피고인 5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사실오인

피고인 3은 실제 만성간염 등의 내과질환으로 (병원 이름 생략)에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야간에 일부 외출 또는 외박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침식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위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밤에 취침을 했느냐의 여부는 입원치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입원이란 ‘환자가 처지, 수술, 각성, 안정 등을 위하여 1일 6시간 이상 요양기관에 머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 배정된 병실의 병상에서 매일 필요한 의사의 처치 및 간호를 받았다면 이를 입원치료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가사 위 피고인이 자주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병원 이름 생략)에서 만성간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 원장인 상피고인 1의 판단에 따라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을 배정받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치료 및 검사를 받아왔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처(처)인 피고인 5가 공모하여 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법리오해(피고인 5)

피고인 5는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은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실제로 내과질환이 있어서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6

피고인 6은 실제로 내과질환이 있어서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1, 2)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입원의 개념

㈎ 입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1-36호, 2001. 7. 1. 시행)에는 입원료는 ①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 포함), ② 입원환자 관리료(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 포함), ③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 시설 감가상각비 포함)로 구성되고,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며,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입원료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이 경우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2. 28.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5호)에는 낮병동 입원료는 ①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에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원의 개념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위 보건복지부 고시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등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가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형식상으로는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지 않거나 6시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병원 이름 생략)의 진료체계, 피고인 2, 3, 4, 6과 공소외 1 별로 이들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의 빈도,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보험가입내역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치료의 내용과 입원기간 중 환자들의 행적 및 보험가입내역

㈎ 피고인 등의 보험가입과 보험약관상의 입원특약내용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와 공소외 박원길은 부부로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보험회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의 질병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퍼펙트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3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보험회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에, 피고인 4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보험회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에, 피고인 6은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각 가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2, 공소외 박원길, 피고인 3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의 입원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당뇨, 신부전증,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이른바 ‘8대 성인병’으로 입원하면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보다 더 많은 액수인 입원 1일당 약 5만원의 입원보조금을 지급받고, 위 8대 성인병으로 21일 또는 31일 이상 입원하면 요양급여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는 1일 입원보조금의 액수도 더 증가하며, 입원급여금은 최장 12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최장 12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2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의 입원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방광염 등의 만성질환이나 부인과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위 8대 성인병으로 입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원급여금과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인 4, 6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위 8대 성인병을 포함한 12개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위와 마찬가지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병원 이름 생략)의 진료체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병원 이름 생략)은 원장 피고인 1, 원무과장 1명과 원무과 직원 1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조무사 5명 등 약 9명이 근무한 사실, 위 병원 임상병리사인 공소외 2는 2000. 초경부터 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에게 입ㆍ퇴원에 관한 상담을 해 주었는데, 상담할 당시 환자들에게 보험가입여부를 물어보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유, 보험에 가입한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위 병원 1층은 외래진료실이고 4층이 입원실인데, 입원실에 주간 1명, 야간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였고, 위 병원측에서는 환자들의 외출에 대하여 통제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1이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일 1회 병실 회진을 하였는데 회진 당시 입원환자들이 병실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도 위 피고인 1은 간호조무사 등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간호조무사들은 1달에 1주일씩 밤근무를 하는데 밤 근무시에는 저녁 7시경부터 다음 날 아침 9:30경까지 4층 병실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혈압을 검사하고, 아침 6시경에 환자들에게 혈관레이저치료와 링겔주사 등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입원환자를 돌보는데, 간호조무사들이 아침과 밤에 입원환자들의 혈압을 검사할 당시 병실에 있지 아니한 환자들의 진료차트에도 혈압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 환자들이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피고인 1이 진료차트에 병명, 입원기간 등을 기입하여 주면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토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5일 정도 지나 보험회사 직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위 병원에 와서 원장인 피고인 1 등을 만나곤 하였던 사실, 위 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2인실에 머무르는데, 입원료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2인실 기준 1일 약 47,500원(병실료 20,000원, 식대 10,500원, 주사료 5,000원, 혈관레이저치료비 12,000원)이고, 위 병원측에서는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준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입원료를 수령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아니한 환자들에게도 병실료 및 식대를 모두 청구한 사실,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 4, 6은 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으로 진료를 받아 입원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고, 퇴원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자신들이 납부한 입원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입원급여금과 요양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위 병원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를 청구하는 과정은 피고인 1이 환자에 대하여 병명, 입원기간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원무과 직원인 공소외 4가 이를 기초로 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위 공단에게 발송하여 의료수가를 청구하는데, 위 공단측에서 조사를 나올 것을 우려하여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축소하거나 분리해서 위 공단측에 의료수가를 청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2

(병원 이름 생략) 원장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① 2000. 10. 23.~2000. 11. 27.까지 36일간의 입원기간 중 위 피고인은 왼쪽 사구체신염, 근신경염, 장염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항생제(CM)와 진통해열제(SB)를 섞은 포도당 5%인 1000cc의 링겔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오후에 항생제 근육주사{오전엔 겐타마이신(Geentamycin), 오후엔 카나마이신(Kanamycin)}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체온과 혈압검사를 받았고, 거의 매일 혈관레이저치료를 받고, 그 외에 장세척 등의 치료와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며, ② 2001. 5. 18.~2001. 6. 30.까지 31간의 입원기간 중 위 피고인은 신우염, 십이지장궤양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항생제(CM)와 진통해열제(SB)를 섞은 포도당 5%인 1000cc의 링겔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밤에 항생제 근육주사{오전엔 겐타마이신(Geentamycin), 밤엔 설피린}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체온과 혈압검사를 받았고, 거의 매일 혈관레이저 치료를 받고, 그 외에 스파몬 근육주사, 시스메틴 복용, 장세척 등의 치료와 수면내시경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며, ③ 2001. 7. 6.~2001. 8. 7.까지 33일간의 입원기간 중 위 피고인은 두통증후군, 소화성궤양, 뇌빈혈, 사구체신염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소염제(SB)를 섞은 포도당 5%인 500cc의 링겔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밤에 근육주사{오전엔 덱사스(Dexas), 밤엔 설피린)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체온과 혈압검사를 받았고, 거의 매일 혈관레이저 치료를 받고, 그 외에 스파몬 근육주사 등의 치료와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2000. 9. 27.경부터 부천시 소재 한마음정형외과에서 형식상으로만 입원수속을 밟은 후 실제로는 낮에만 위 병원에 있고 밤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2000. 10. 20.경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 이름 생략)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위 병원에서 신우신염 등의 진단을 받고 원장인 피고인 1로부터 링겔주사는 입원을 해야만 투여받을 수 있으니 입원을 하라는 권유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2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고 하자 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매일 와서 근육주사, 레이저침, 링겔주사만 맞고 잠은 집에 가서 자도 된다’면서 입원을 권유하였고,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00. 10. 23. 위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수속을 한 사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00. 10. 23.부터 2000. 11. 27.까지의 입원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경 위 병원에 가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40분 정도 혈관레이저치료를 받으면서 원장인 피고인 1의 회진에 임한 후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1000cc의 링겔주사를 투여받은 다음 다시 엉덩이 근육주사를 받고 치료약을 수령하여 오후 2시경 병원에서 나오는 등 평균 4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혈관레이저치료실의 병실이 부족하면 링겔주사를 먼저 투여받은 후 혈관레이저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초음파검사를 받는 날만 오후 4시경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반복하였고, 위 병원에서 거의 식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링겔주사 등도 맞지 않고 약만 수령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1이 회진할 당시 환자들이 병실에 있지 않아도 환자를 찾지 아니하고 간호사들 등에게 환자관리 등에 주의도 주지 아니한 채 그냥 다른 환자에게 회진하러 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2는 2001. 5. 18.경 옆구리에 통증이 있어서 다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원장인 피고인 1로부터 입원을 권유받고 두 번째로 위 병원에 입원수속을 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 1로부터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위 병원 임상병리사인 공소외 공소외 2로부터 “보험들어놓은 거 있쟎아, 피고인 2씨, 그러면 큰 부담없쟎아” 라는 말과 함께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1일 보험금수령액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 2는 2001. 5. 18.부터 2001. 8. 17.까지 82일 동안 계속하여 낮에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곤 하였는데(진료기록부에는 위 피고인이 위 병원에 2001. 5. 18. 입원하여 2001. 6. 30. 퇴원하였다가, 다시 2001. 7. 6. 입원하여 2001. 8. 10.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1. 5. 18.부터 2001. 8. 17.까지 82일 동안의 치료기간에 대하여 2001. 5. 18.부터 2001. 6. 17.까지의 31일을 입원기간으로 기재한 입원확인서와 2001. 7. 6.부터 2001. 8. 7.까지 33일을 입원기간으로 기재한 입원확인서 2장을 피고인 2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입원확인서에 입원기간으로 기재된 2001. 5. 18.경부터 2001. 6. 17.경까지 처음 한 달 동안은 처음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경 위 병원에 가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40분 정도 혈관레이저치료를 받으면서 원장인 피고인 1의 회진에 임한 후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1000cc의 링겔주사를 투여받은 후 다시 엉덩이 근육주사를 받고 치료약을 수령하여 오후 2시경 병원에서 나와서 평균 4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초음파검사를 받는 날만 오후 5시경 병원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약 50일 정도(입원확인서에 입원기간으로 기재된 2001. 7. 6.경부터 2001. 8. 7.경까지의 기간포함)는 혈관레이저치료를 받은 후 종전보다 투여량이 줄어 든 500cc의 링겔주사를 맞고 엉덩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근육주사는 맞지 아니한 채 치료약만 수령하여 오후 1시 이전에 위 병원에서 나와서 평균 3시간 정도의 치료만을 받았고, 심지어는 다른 환자들이 위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링겔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도 간호사들에게 말하고서 위 500cc의 링겔주사를 맞지 아니한 날도 자주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2001. 8. 10.경 피고인 2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환자를 너무 오래 입원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액을 삭감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2001. 5. 18.부터 2001. 8. 17.까지 위 82일간의 치료기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신에 2001. 5. 18.부터 2001. 6. 17.까지의 31일을 입원기간으로 기재한 입원확인서와 2001. 7. 6.부터 2001. 8. 7.까지 33일을 입원기간으로 기재한 입원확인서 2장을 위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 위 피고인은 2000.경부터 자신 명의로 6개, 남편인 박원길 명의로 11개, 딸들 명의로 23개 합계 4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많이 가입하였을 때는 합계 5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한 달 보험료로 합계 약 700만원을 납입하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은 자신과 박원길, 딸들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01. 7.경부터 2002. 6.경까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도 한 사실, 위 병원측에서는 위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은 2001. 2. 21.경 부천시 소재 (의원 이름 생략)의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수속을 밟은 후 2001. 3. 31.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에도 위 피고인은 아침 9시에 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2번 받고, 2번에 걸쳐 주사를 맞고, 치료약을 복용하기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박원길

(병원 이름 생략) 원장인 피고인 1이 공소외 박원길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① 2001. 1. 10.~2001. 4. 10.까지 91일간의 입원기간 중 공소외 1은 만성 활동성 간염, 위ㆍ십이지장 궤양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이아간트(iagant)와 진통해열제(SB)를 섞은 포도당 5%인 1000cc의 링겔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저녁에 근육주사(오전엔 맥페란, 오후엔 티로파)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혈관레이저치료와 체온 및 혈압검사를 받았고, 그 외에 25회에 걸쳐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약 1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며, ② 2001. 9. 4.~2001. 10. 5.까지 32일간의 입원기간 중 공소외 1은 만성 활동성 간염, 위ㆍ십이지장 궤양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라카바와 카가메트를 섞은 포도당 5%인 1000cc의 링겔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저녁에 근육주사(오전엔 티로파, 저녁엔 히스판)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혈관레이저치료와 체온 및 혈압검사를 받았고, 그 외에 약 10회에 걸쳐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약 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등을 받고, 간기능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첫 번째인 2001. 1. 10.~2001. 4. 10.까지의 입원기간 중 정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위 병원에 가서 혈관레이저치료, 근육주사, 링겔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치료약을 수령하여 집에 들어왔고, 약 25회에 걸쳐 인터페론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날은 병원에 가서 자신이 링겔주사액의 양을 조절하는 등으로 치료시간을 단축하여 약 30분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돌아오기도 하였고, 어떤 날은 병원에 가지 않기도 하였으며, 입원당일인 2001. 1. 10. 하루만 위 병원에서 자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서 취침하였고, 위 병원에서 거의 식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공소외 1은 2001. 9. 4.~2001. 10. 5.까지의 입원기간 중 처음 입원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위 병원에 가서 혈관레이저치료, 근육주사, 링겔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치료약을 수령하여 집에 들어왔고, 병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으며, 위 기간 중 하루도 위 병원에서 취침하지 아니하였고, 위 병원에서 거의 식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전혀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병원측으로부터 병원에 와서 잠을 자거나 치료를 받으라는 독촉이나 주의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사실, 한편 대학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인터페론 주사를 투여하기도 하며, 위 병원측에서는 공소외 1이 받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3

(병원 이름 생략) 원장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① 2000. 6. 3.~2000. 7. 10.까지 38일간, ② 2000. 8. 1.~2000. 9. 6.까지 37일간, ③ 2000. 10. 2.~2000. 10. 31.까지 30일간, ④ 2000. 11. 13.~2000. 12. 21.까지 39일간, ⑤ 2001. 6. 25.~2001. 7. 31.까지 37일간, ⑥ 2001. 8. 28.~2001. 10. 8.까지 41일간, ⑦ 2001. 11. 12.~2001. 12. 4.까지 23일간, ⑧ 2001. 12. 24.~2002. 1. 17.까지 25일간, ⑨ 2002. 7. 22.~2002. 8. 19.까지 29일간, ⑩ 2002. 9. 5.~2002. 10. 3.까지 29일간, ⑪2002. 11. 2.~2002. 11. 29.까지 28일간의, 각 입원기간 중 위 피고인은 만성 활동성 간염, 기관지염, 소화성궤양, 부정맥, 심근병증 등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매일 타치온과 타가메트{또는 리카바, 진통해열제(SB), 삐콤, 헤로세친}를 섞은 포도당 5%인 500cc의 링겔주사액을 투여받고(간혹 1000cc의 링겔주사액을 투여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오전과 저녁에 근육주사{스테로이드인 덱사스(DEXAS), 비씨(BC), 멕페란, 스파몬, 소화제인 티로파와 썰피린, 겐타마이신, 트라마돌, 이뇨제인 라식스 등)를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체온 및 혈압검사를 받았고, 그 외에 수 회에 걸쳐 혈관레이저치료와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아내인 피고인 5를 통하여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위 병원이 입원허가를 받기가 쉽고 가벼운 질환에 대하여도 장기간 입원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위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 1로부터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빨리 입원하라. 입원치료를 해야 링겔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등으로 입원을 권유받고서 위 병원에 위와 같이 입원하게 된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입원기간 중 정기적으로 오전에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를 1대 맞고 1-2시간 동안 링겔주사액을 투여받은 후 다시 근육주사를 1대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어떤 날은 오후에 병원에 가서 위와 동일한 치료를 받았으며, 간혹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관레이저치료는 한 번도 받지 아니하였으며(수사기록 제5358면), 위 입원기간 중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잔 사실{위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기간의 30% 정도는 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5935면), 한편 위 피고인은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잤고, 외출을 하더라도 집으러 가서 쉬다가 저녁이나 자신의 아이들이 잠든 후인 새벽 2-5시경에 병원에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1999. 11. 중순경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공소외 5와 2000. 1. 11.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공소외 6, 2000. 10.경부터 2001.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야근할 당시 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자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외 7은 야간근무가 끝나고 인수인계를 하는 오전 9시경에도 위 피고인이 병실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도 경찰에서 야간에는 아내인 피고인 5가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자신이 자폐아인 둘째 아들 공소외 8을 돌봐야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73면), 집에서 쉬다가 새벽 2-5시경에 병원에 돌아와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 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7이 주간에 입원실에 근무할 당시 위 피고인은 거의 링겔주사를 맞지 않고 근육주사만을 맞아서 위 공소외 7로부터 ‘치료를 잘 받으라’는 주의를 받기도 한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씽크대 판매업을 해 오다 2002. 3.경 폐업하여 그 기간동안 월 70~13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이후부터 2002. 11.경까지는 예전 고객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씽크대를 위 피고인이 직접 사서 설치해 주는 일을 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아내인 피고인 5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병원 이름 생략)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1주일에 3-4회 정도 점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씽크대를 배달하기도 하였고, 자폐아(정신지체 3급)인 위 피고인의 둘째 아들 공소외 8이 차를 타고 나가면 자해행동이 없어져서 위 공소외 8을 차에 태우고 야외로 나가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④회차 2000. 11. 13.~2000. 12. 21.까지의 입원기간 중인 2000. 12. 7. 14:42경 경기 양평군 용문터널 앞 국도에서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하였고, 위 ③회차 2000. 10. 2.~2000. 10. 31.까지 입원기간 중인 2000. 10. 17. 위 병원으로부터 15일치 약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83면, 제6643면), 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외출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고, 위와 같은 외출ㆍ외박에 대하여 병원측으로부터 한 번도 제지당하지 아니한 사실, 위 병원측에서는 위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3은 1993. 6. 21.경부터 자신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1998.경까지 자신 및 아내인 상피고인 5 명의로 합계 6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위 피고인 명의로 1998.경 가입한 3개의 건강보험의 경우 위 피고인은 1997.경에 이미 자신이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가입당시 보험가입청약서의 문진표에 지병이 없다고 기재하여 마치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지병이 없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6개의 보험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로 합계 약 28만원을 납입하여 왔고, 그 외에 2000.경과 2001.경 아들들 명의로 2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매월 8개의 보험에 대하여 합계 약 34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여 왔는데 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으로 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입원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8대 성인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급여금은 최장 12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최장 12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의 입원일수의 합계가 120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입원하지 아니하였다가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곤 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원급여금과 요양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가능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한 사실, 위 피고인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위 피고인의 아내인 피고인 5가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은 1997. 4. 10.경부터 2002. 12. 4.경까지 약 62회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4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002. 4. 26.~2002. 6. 1.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한 진료기록만이 일부만 남아 있는데, 위 피고인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에는 위 피고인이 간 소화성궤양, 십이지장궤양, 급성방광염, 출혈성항문염 등의 진단병명으로 ① 1998. 10. 14.~1998. 11. 16.까지 34일간, ② 1999. 5. 17.~1999. 7. 19.까지 64일간, ③ 1999. 9. 4.~1999. 9. 18.까지 15일간, ④ 1999. 12. 1.~2000. 1. 8.까지 39일간, ⑤ 2000. 3. 5.~2000. 4. 8.까지 35일간, ⑥ 2000. 6. 13.~2000. 7. 14.까지 32일간, ⑦ 2000. 9. 18.~2000. 10. 21.까지 34일간, ⑧ 2001. 8. 29.~2001. 9. 8.까지 11일간, ⑨ 2002. 4. 26.~2002. 6. 1.까지 37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위 입원기간 이외에도 수차례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수속을 하였는데, 1998. 7. 5.경에는 피고인 1로부터 ‘링겔주사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입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치료를 받고 집에 가는 것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입원수속을 하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중 오전 9:30경에 병원에 가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1회 맞고, 링게주사액을 3시간 투여받은 후 혈관레이저치료를 1시간 받고 나서 다시 엉덩이 근육주사를 1대 맞고 오후 3-4경에 병원에서 나왔고, 어떤 날은 저녁 7-8시경에 병원에서 나와서 위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자지 아니하였고, 낮에도 자주 외출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⑧회차 2001. 8. 29.~2001. 9. 8.까지의 입원기간 중인 2001. 9. 5.과 위 ⑨회차 2002. 4. 26.~2002. 6. 1.까지의 입원기간 중인 2002. 4. 26.에는 충북 진천군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외출ㆍ외박에 대하여 병원측으로터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등의 독촉이나 주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인은 1996.경부터 1998.경까지 3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로 합계 약 17만원을 납입하여 온 사실, 위 피고인은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3,49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6

피고인 6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에는 위 피고인이 십이지장궤양 등의 진단병명으로 ① 1999. 12. 9.~2000. 1. 13.까지 36일간, ② 2000. 8. 8.~2000. 9. 9.까지 33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②회차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위 피고인이 위 2000. 8. 8.~2000. 9. 9.까지의 입원기간 중 십이지장궤양, 장염 등의 진단병명에 대하여 매일 타가메트와 진통해열제인 (SB)를 섞은 포도당 5%인 1000cc의 링겔주사액을 투여받고, 오전과 저녁에 근육주사{오전엔 멕페란, 저녁엔 비씨(BC)}를 1대씩 맞으며, 알드린현탁액과 치료약을 3-4회 복용하고, 체온과 혈압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은 위 입원기간 중 아침 9시경에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를 맞고 링거주사액을 투여받은 후 치료약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머무르다가 저녁 6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머무르는 동안 위와 같이 주사를 맞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 이외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방치되어 온 사실, 위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0.경까지 자신 명의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1998.경 가입한 건강보험이 경우 위 피고인은 1997.경에 이미 자신이 위염을 앓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가입당시 보험가입청약서의 문진표에 지병이 없다고 기재하여 마치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지병이 없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15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경우 (병원 이름 생략)에서 매일 근육주사 2대, 링겔주사 1대, 혈관레이저치료를 받아 평균 3-4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아 치료시간자체도 6시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링겔주사를 맞지 않는 날도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의 경우 위 병원에서 혈관레이저치료, 근육주사, 링겔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치료약을 수령하여 집에 들어왔고, 1회 입원시에는 약 25회에 걸쳐 인터페론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날은 위 병원에 가서 자신이 링겔주사액의 양을 조절하는 등으로 치료시간을 단축하여 약 30분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돌아오기도 하였고, 어떤 날은 병원에 가지 않아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하루만 병원에서 자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잔 점, 피고인 3의 경우 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근육주사를 2대 맞고 1-2시간 동안 링겔주사액을 투여받는 등의 치료를 받아 치료시간자체도 6시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근육주사만을 맞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1주일에 3-4회 정도 자신의 점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씽크대를 배달하기도 하였고, 둘째 아들 공소외 8을 차에 태우고 야외로 나가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잠을 잔 점, 피고인 4의 경우 위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2회 맞고, 링게주사액을 3시간 투여받은 후 혈관레이저치료를 1시간 받아서 치료시간 자체도 6시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위 병원이 소재한 부천시 원미구에서 멀리 떨어지 충북 진천군까지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한 점, 피고인 6의 경우 위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고 링겔주사액을 투여받고 치료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방치된 점,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위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주된 부분은 링겔주사와 근육주사인데 이는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보이고, 공소외 1이 맞은 인터페론 주사의 경우에도 대학병원에서는 외래환자들이 맞고 가기도 하는 점, 위 병원측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에게 근육주사와 링겔주사 등을 투여한 후에 이들을 병원에 남게 하여 그 경과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병원측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입원기간 중 전혀 혹은 대부분 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주 외출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에게는 당초부터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장시간 머물게 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점,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치료받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3,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입원치료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위 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2가 부천시 소재 (의원 이름 생략)의원에서 2001. 12. 21.경부터 2001. 3. 31.까지의 입원기간동안 하루에 평균 물리치료 2회, 근육주사 2회 등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병원에 일시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의원 이름 생략)의원에서 받은 치료도 입원치료의 형식만을 취했을 뿐 실제는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입원 당시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4에게는 ‘링겔주사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5일 정도 지나 보험회사 직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위 병원에 와서 원장인 피고인 1 등을 만나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가 단독으로 또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들이 (병원 이름 생략)과 (의원 이름 생략)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3, 5 역시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4, 추영자도 각 자신들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4, 6이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2, 3, 5, 4, 6과 공소외 1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2에 대하여)

피고인 1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2, 4에게 형식상으로만 입원수속을 한 후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2, 3, 4, 6과 공소외 박원길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보험금 편취행위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수 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병원 이름 생략)이 입원허가를 받기가 쉽고 가벼운 질환에 대하여도 장기간 입원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이 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2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약 6,700만원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외에도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40개에서 많게는 5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수 십회에 걸쳐 병원들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보험금 편취행위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와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 전부에게 미치고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외에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 2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2003고약19775호 로 피고인 5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데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라. 직권판단(피고인 3, 4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각 체포영장(공판기록 제320면, 제330면), 각 구속영장신청서(수사기록 제4983면, 제4993면), 각 구속영장(공판기록 제449면, 제459면, 제578면, 제58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 4는 2003. 5. 14. 체포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죄로 각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15. 각 석방된 사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각 같은 달 20.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에 의하여 각 구인되어 같은 달 21. 각 구속되었다가, 피고인 3은 같은 해 8. 26.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고, 피고인 4는 같은 해 7. 2.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총 101일(2003. 5.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 + 같은 달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99일)이고,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총 46일(2003. 5.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 + 같은 달 20.부터 같은 해 7. 2.까지 44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에 산입한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 5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 2, 6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3, 4, 5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5 :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3, 4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3, 4, 5는 모두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3의 경우 허위로 입원한 횟수가 11회나 되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약 5,700만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4의 경우 허위로 입원한 횟수가 9회이고,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2,300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 편취행위는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5의 경우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만 관여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외에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내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박정훈 정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