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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117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의 어머니 B과 함께, 피고 명의로 원고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5.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을 이유로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9. 퇴원하여 총 1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 기록이 전혀 없는 등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B은 피고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4. 4. 1. 2,0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0.까지 별지 ‘A(件) 부당청구수령보험금 현황’의 ‘범죄일람표’란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5,08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0고단93)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외박일을 제외한 정상적인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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