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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37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피고 모친 C C은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이기도 하다.

은 자신과 피고, 또 다른 아들인 소외 D 등 명의로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② 피고는 2003. 12. 9. 위궤양을 이유로 21일을 입원하였다가 퇴원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발성 위궤양을 이유로 28일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입원기간에 약 처방 외에는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C은 피고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4. 2. 23.부터 2009. 6. 9.까지 총 3,269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③ C과 피고, D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93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0. 4.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0. 4. 15.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117992호로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2018. 8. 20. ‘3,36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D을 상대로도 2018가소2242503호로 같은 청구를 하여 2019. 4. 9.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8.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⑤ 원고는 2018. 4. 28. 이 법원 2018차전1079924호로 피고에게 지급된 위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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