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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합4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수년 전부터 건축 관련 업무를 함께 해온 C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2011. 8.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1. 8. 말경부터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C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8.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C은 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나, 이는 민법상 ‘전세’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선해한다. ,

2013. 6.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0원을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이던 C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9.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3. 9. 3. 이사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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