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43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8. 8.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이는 2018. 9. 6. 고시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이 사건 판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