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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803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반소피고 C은 2011.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에서는 반소피고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11. 3. 27.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보증금 37,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전임차인인 D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반소피고 C의 외삼촌으로서 2011. 7.경부터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반소피고 C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1. 7.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반소피고 C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반소피고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3.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반소피고 C은 2013. 8. 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고, 2014. 7. 2. 피고에게 자신으로부터 원고로의 임차인지위 변경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임차인변경 동의 및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28.경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2013. 6.말경 계약해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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