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1. 피고와 혼인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의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 하순경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고와 동거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왔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3, 4, 5, 6,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남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온 2017. 2.경부터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 사실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