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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304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년 전부터 건축 관련 업무를 함께 해 온 C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였는데, 2011. 8.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1. 8.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3. 8.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6. 13.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경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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