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9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3 예비적 청구 중 각 채권자대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년 전부터 건축 관련 업무를 함께 해 온 C과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2011. 8.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1. 8.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C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8.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C은 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단독으로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여 위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9.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3. 9. 3. 이사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만일 C의 거주로 인하여 원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