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64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레미콘대금 중 23,3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23,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은 A가 시공을 총괄하면서 레미콘을 주문하였으므로 A에게 레미콘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 B가 이 사건 레미콘 대금 건으로 2014. 7. 23. 공문발송과 2014. 8. 1. 레미콘 구매주문서를 팩스로 발송해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여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