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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3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신축하는 A 지상 건물(B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2013. 3. 7.부터 2013. 11. 8.까지 178,34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 중 28,34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28,3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C은 2014. 3. 4.경 원고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C이 피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C과 원고, 피고 사이에 2014. 3. 4.경 원고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C이 피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는 즉시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직접 레미콘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청구는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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