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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38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2. 4.부터 2013. 11. 3.까지 피고의 A사업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레미콘대금 15,018,7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A사업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관급원장(갑 제2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레미콘미납대금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관급원장만으로 레미콘미납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레미콘미납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원고는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2013. 11.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2. 7.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공사감독관이 검수를 하여야 하는데, 위 공사감독관 B이 부당하게 검수를 지연시켜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레미콘대금 상당액인 15,018,78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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