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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2 2016가단724
매매대금
주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30.부터, 피고 C는...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의 D 다가구주택 건축현장에 납품한 레미콘대금 및 공사대금 119,913,760원 및 지체상금 9,593,100원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119,913,760원 및 지체상금 9,593,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원고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주 E이 시행하는 포항시 D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C는 위 레미콘 납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레미콘 납품계약에서 E은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7. 18.까지 119,913,760원 상당의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19,913,760원, 원고가 구하는 4개월분 지체상금 9,593,100원 합계 129,5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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