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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5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1,161,76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90,494,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E회사)은 2014. 10. 27.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4. 12. 24.경 피고, D과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D이 위 레미콘대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4. 12. 24.부터 2015. 11. 28.까지 총 565,1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위 레미콘대금 중 274,657,560원을 지급받았고,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 1. 9.부터 2015. 7. 29.까지 총 225,234,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위 레미콘대금 중 154,072,480원을 지급받았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12). 라.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2015. 11. 3. D(E회사)에서 G(E회사)으로 변경되었다

(을1호증의 4).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71,161,760원(= 레미콘 공급대금 합계액 225,234,240원 - 기지급 레미콘 대금 154,072,480원), 원고 B에게 290,494,940원(= 레미콘 공급대금 합계액 565,152,500원 - 기지급 레미콘 대금 274,657,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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