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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4 2016가단18412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45,5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피고 A은 2016.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7. 25.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대구 남구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A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이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2014. 7. 25.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명의로 된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2014. 8.부터 2014. 12.까지 피고 A과 약정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53,245,599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2. 170만원, 2015. 2. 23. 2,000만원(주식회사 E 명의로 입금되었음)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레미콘대금 31,545,599원(= 53,245,599원 - 170만원 -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내지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자가 F 혹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F 혹은 E 측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 A이 위 레미콘 공급계약서 작성을 비롯하여 레미콘 물량 예약과 발주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러한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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