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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6 2015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 피해자 D(여, 69세) 부부의 2남 2녀 중 장남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새끼 징역을 보내는 년이 어디 있냐, 다리 뻗고 잠을 잤냐, 죽여줄까, 호적을 파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밥이 더이상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밥도 안 주냐, 개새끼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생각없이 징역을 보냈냐, 저 씨발년 또 쇼를 부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7. 2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자식을 징역을 보내서 장애수당과 한부모 가정이 해제되었다, 너들 죽이고 징역 15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위협하면서 가래침을 뱉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9.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기반찬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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