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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2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37]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인천 남구 C상가 109호에 있는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H 순경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13]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야 씨팔년아 비켜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7.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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