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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4.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말도 안 되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남녀 손님들 근처에서 소변을 누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오줌을 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외상값을 갚으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10개를 위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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