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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피해자 D(여, 68세) 부부의 2남 2녀 중 장남이다.

1.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부모라 할 것 없이 너희들 죽여줄래!‘라고 욕하면서 위협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어디서 수법을 써!‘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2014.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리터가 들어 있는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집에 불 놓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간 다음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5. 2015.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저녁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6. 2015.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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