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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군산시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할 당시인 2015. 2.경 만나 결혼을 전제로 같은 해 2.경부터 5.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군산시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과는 군산시를 오가면서 서로 만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말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군산시 E 3동 ooo호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함께 밖에 나가서 맥주 등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돈이 그렇게 좋나 씨발년아 그 놈하고 했나 안했나 불어라. 그 놈하고 4시간 동안 노래방에 있었냐, 씹질한 것 아니냐 씨발년아 어느 모텔이야 ”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양 허벅지, 머리 양팔을 수십회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움켜 쥔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F빌라 ooo동 ooo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이를 빌미로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있었냐 딴놈하고 개 씹질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아니가 씨발년아, 다른 남자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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