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상해) ’에서 ‘ 상습 존속 상해,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264 조, 제 366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상습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71 세), 피해자 D( 여, 69세) 부부의 2 남 2 녀 중 장남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새끼야, 새끼 징역을 보내는 년이 어디 있냐,
다리 뻗고 잠을 잤냐,
죽여줄까, 호적을 파 달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8:0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밥이 더 이상 없다고 하자 “ 씨발 년 아 밥도 안 주냐,
개새끼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생각 없이 징역을 보냈냐,
저 씨발 년 또 쇼를 부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 2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