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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6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부장’)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위 피해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위 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속칭,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115에 있는 농협 의정부지점 앞 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점이 낮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연 3.1%에 9,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점이 낮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한 G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출과정을 수상히 여긴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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