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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0 2017고단7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E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1.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의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평점을 높여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보내면 즉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KB 국민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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