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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0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가 2016. 9. 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연 4.8%) 로 4,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신용 조회를 해보니 신용 평점이 모자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3일 후에 입금 하면 기준에 적합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K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6. 9. 29.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평점이 조금 부족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산와 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6. 10.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8 경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 우체국에서 피해자 D가 편취당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3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 입구 역 부근 행운 우체국에서 피해자 I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당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5 경 위 행운 우체국에서 피해자 J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당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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