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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4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 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는 ' 송금 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저 신용자 무담보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 연락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신용 평점이 조금 부족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평점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대부업체에서 당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금액 중 700만원을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번호 (C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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