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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 수첩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상선( 일명 D),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 센터 담당자,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 책 등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취합해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을 담당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콜센터 담당자는 2016. 4. 20.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H 농협 직원이다, 신용은 좋은데 평점이 낮으니, 평점을 높이려면 OK. 조이, 태광, 현대저축은행 등에서 최소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최소 30% 의 평점을 올려 3,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12:50 경 OK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1,5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 센터 담당자는 F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주어 라, 하루에 4, 5번 정도는 해야 거래 실적이 잡힌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양주 지점에서, 위 F에게 접근하여 " 하나 캐피탈 직원이고, 자금 회수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좌에 이체된 1,5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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