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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주식회사 D 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D 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2. 11:48 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 (F 은행 G) 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 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데 신용 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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