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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8 2014고단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양대학로 해양대학교 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항 방향에서 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였다가 원 차로로 돌아오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트럭의 뒤쪽 좌측 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고, 위 트럭을 뒤따라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서울 F 메가트럭의 앞범퍼를 다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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