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여의2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노량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피해자 G(여, 61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 I가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스포티지 소유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32,690,46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 및 3,847,14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