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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대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매천대교로 연결되는 사수로 방향 1차선 곡각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다른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사수로 방향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수로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천대로 방향에서 사수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2:50경 대구 북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매천대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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