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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7: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 외동읍 연안리 연안네거리를 개곡공단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나란히 신호대기 하였다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개곡공단 방향에서 냉천공단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와 안전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65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그 당시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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