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경기도 가평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악 방면에서 유명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며 천안길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던 E 메가트럭의 운전석 중앙연료탱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