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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5:22경 목포시 원산로 27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천로 70에 있는 홍일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747,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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