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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91』 피고인은 2019. 8.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D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7,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2019. 10.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D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1』 피고인은 2018.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억 N당 4600원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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