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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9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127』 피고인은 2020. 6. 29. 23: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게임 머니 (H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 (K) 로 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2,000원을 편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피해자 피해 금( 원) 수법 수취계좌 1 2020. 6. 29. I 54,000 게임 머니 판매 빙자 피고인 명의 J(K) 2 2020. 7. 2. L 180,000 상동 상동 3 2020. 7. 5. M 118,000 상동 상동 합계 총 3회 352,000 『2020 고단 9993』 피고인은 2020.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H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게임 머니 100억 H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 계좌 (O) 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8. 경부터 2020.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9,2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047』 피고인은 2020.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 ’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게임 머니 200억 H를 745,5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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