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2』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H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16:3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674』 피고인은 2020.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M)로 99,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06』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85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합계 17,174,9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