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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6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167』 피고인은 2020. 1. 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E 게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227억 G를 851,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07 경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8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515』 피고인은 2020. 1. 29. 16: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 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7752』 피고인은 2020. 1. 29.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E 게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 남, 16세 )에게 “69,000 원을 선입 금하면 게임 머니 19억 G를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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