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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1』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7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1』

1. 피고인은 2020. 5.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E의 온라인 게임 B의 게임머니 8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게임머니를 28,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E의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B 게임머니 1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게임머니를 33,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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