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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1130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44,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 10, 11, 12층(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빌딩명 : C빙딩 임차인 : 원고 임대면적 : 10층 ~ 12층 전부, 3층(30평) 일부 계약조건 임대보증금 : 3억 원 임대료 : 월 14,000,000원(층당 4,500,000원, 3층 500,000원) * 부가세별도 관리비 : 월 4,598,000원 * 부가세별도 계약기간 : 2016. 1. 1. ~ 2020. 12. 31. 제1조(임대차물건 표시) ① 소재지 : 서울 강서구 D, E, F, G, H, I ② 면적 층 임대차 면적 비 고 전 용 공 용 계 지상 10층 314.65㎡ 114.27㎡ 428.92㎡ 130평 지상 11층 311.14㎡ 112.99㎡ 424.13㎡ 128평 지상 12층 314.65㎡ 114.27㎡ 428.92㎡ 130평 3층 66㎡ 33㎡ 99㎡ 30평 제2조(사용목적)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J전문학교 강의실, 실습실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 3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관리비 기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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