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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4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셰어하우스(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이다) 형태의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유하던 서울 종로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17.2m2(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셰어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원고와 같이 하려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3.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인테리공사(공사대금 36,350,000원, 착공일 2016. 11. 28., 준공일 2017. 1. 11.)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피고

나. 임차인: 원고

3. 임대주택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임대주택

4. 계약 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4,960,000원을 2017. 1. 17. 지불 월 임대료: 1,240,000원을 매일 7일에 후불 임대차 계약기간: 2017. 1. 18.∼2020. 2. 28. 특약조건

1. 월 임대료 및 운영관리비 - 만실 기준 셰어하우스 예상 매출은 3,100,000원이다.

- 임차인은 매월 셰어하우스 운영을 통해 전차인에게 받은 총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차계약 계약조건 1조에 정한 월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큼 임대차 납부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추가로 납입한다.

- 임차인은 2017년 1~2월에 한해 계약조건 제1조에서 정한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고 당월 셰어하우스 운영을 통해 전차인에게 받은 총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의 양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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