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가단51135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4.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년 5월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서울 서초구 D, E, F 지상 1층 1∼3호 181.5㎡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위 회사는 위 점포에서 G점을 운영하였다.

제2조(용도제한)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용도로 임차하여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2. 6. 15.부터 2017. 6. 14.까지 5년으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일은 2012. 6. 15.로 정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이 임대차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임대료)

1. 임대료는 임대차 물건의 총합계 평수에 대하여 월세로 5,700,000원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도와 원상복구)

1. 임차인은 이 계약의 만료 및 해지가 되었을 시는 즉시 이를 명도하여야 한다.

2. 명도 시 구조물에 대한 파손, 오손의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시행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나. C가 이 사건 점포에서 하는 영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맹점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와 위 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한 본 임대차 계약 양도에 관하여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제2항의 이유로 본 임대차건물의 권리를 인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동일 조건으로 제3자가 유지 및 승계함을 승인한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