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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506555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서 피고(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임대인 소유인 예일빌딩 내 하기 표시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하기 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의 표시) 서울 종로구 충신동 60번지 예일빌딩 3층 전층 호실 250평(공용면적 포함)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쌍방간 별도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임대차 기간 내 해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득이하여 이 계약을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분의 임차료, 관리비를 손해배상금조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계산) 월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경우에는 해당 월말까지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제7조(임대료) 임대료는 월세로 표시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합계 3,850,000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표시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합계 490,000,000원으로 한다.

① 임차인은 계약보증금을 무이자로 예탁하여야 하며 3층 보증금(490,000,000원)은 기납부한 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한다.

② 임차인에게 임차료 연체, 기타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기납입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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