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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441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L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및 일용잡화 등의 제조수출입업, 도소매유통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과 2016. 11.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L 지상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L ② 토지용도 : 영업용, 휴게음식점 층구분 용도 비고 2층 판매시설 2층 전체 3층 판매시설 3층 전체 ③ 임대차 면적 제2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차 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무이자로 예탁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한다.

1월차 2017. 1. 11. ~ 2017. 1. 31. 16,000,000원 부가세 별도 2월차~3년차 2017. 2. 1. ~ 2019. 12. 31. 24,000,000원 부가세 별도 4~6년차 2020. 1. 1. ~ 2022. 12. 31. 인상분 추후협의 제4조 (임대료) 제11조 (계약 해지) ② 임대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최고 없이 본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ㄱ.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차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계약해제 통고 등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 5.경 관할관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M 주가로변 구역에 위치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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