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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2. 24. 선고 76나248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6민(3),423]
판시사항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강제집행의 채권자와 제3자의 이의 사유를 다투는 집행채무자에 한하므로 그 집행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원고, 항소인

오연옥

피고, 피항소인

원풍산업주식회사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피고 최창수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최창수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가 서울민사지방법원 76카299 집행력있는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76.1.21. 피고 최창수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하여 갖는 금 2,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1975.2.경 피고 최창수에게 금 2,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변제기일은 동년 12.31.로 각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그 채무변제의 담보로서 동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받아 그 수취인이 되었다가 1975.8.경 그중 별지목록 (1)(2)기재의 약속어음 2매를 배서함이 없이 소외 장국성에게 일시 보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를 임의로 소외 한승호에게 교부하고, 위 한승호는 위의 각 어음의 배서란에 마치 동 소외인이 1975.9.20. 원고로부터 이를 배서양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원고명의의 인장을 위 각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뒤 이를 다시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고, 동 피고회사는 이를 다시 소외 김승무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그뒤 위 피고회사가 위 약속어음 2매의 권리자로서 동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1976.1.21. 서울민사지방법원 76카299호 로서 피고 최창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최창수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 피고은행 낙원지점 별단구좌에 예치한 보증금 2,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 바, 원래 위 어음의 각 배서는 당초 위 한승호가 위조한 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서의 연속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는 위 어음의 악의취득자에 해당되므로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는 오로지 당초의 수취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어음상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적격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자와 제3자의 이의사유를 다투는 집행채무자에 한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집행채권자인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와 피고 최창수만이 피고적격이 있고 그 집행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서 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에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최창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기타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내세워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를 갖지아니한 제3자가 다만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그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못한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오로지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결국 그 집행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은 피고 최창수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임이 분명하니 가사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집행의 목적물이 된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 원고주장의 사유만으로서는 위 가압류 집행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고,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동 최창수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최창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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