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압류명령을 받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가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판례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공 687호 691)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베리나인 중부상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소외 정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1982. 8. 10. 지급기일 같은해 10. 15.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피사취신고의 보증으로 1982. 10. 15. 피고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하여 둔 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29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받았다가 1983. 2. 18. 같은법원 83타1480, 1481호 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해 2. 19.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정훈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변제기에 달한 소외 정훈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황정은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동 2(약속어음), 을 제2호증(서울어음교환소규약), 을 제3호증(대출금원장), 을 제4호증의 1, 2(각 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은행이 1982. 6. 15. 소외 정훈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 이전이라도 동인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 최고등의 별도의 조치없이 피고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 송달받고 난 1983. 2. 24.에 소외 정훈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소외 정훈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상계로써 소외 정훈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피고은행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는, 소외 정훈이 가지는 위 금 5,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등 사고계 제출과 동시에 특정된 당해 어음의 사취등 사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담보조로 피고은행에 예치하여 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은행이 소외 정훈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어음의 사취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한 부도수표 소지인인 원고의 관여없이 상계적상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단예금이 원고주장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가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은 위 가압류신청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하였으므로 수동채권인 위 별단예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