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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66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전2315호,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는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피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전5723호 각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0. 6.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97(갈산동)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5. 8. 25. 수원지방법원 2015본160호 유체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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