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012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5. 4. 24.에 한...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이며,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위 집행권원 내지 집행문의 채무자이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